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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자활성공지원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활성공지원금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활성공지원금 지침(25.10월).pdf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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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서민금융
담당기관
자활정책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51127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9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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