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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활성공지원금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활성공지원금 지침(25.10월).pdf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서민금융
- 담당기관
- 자활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51127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