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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울산광역시 남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소관기관코드
- 37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20203140734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126111321
- 신청기한 원문
- 상품 종류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