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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연천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소관기관코드
- 4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1129153250
-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수정일
- 2026012311534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원유형
- 기타
상세 내용 전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