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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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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637&fileSn=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54호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사업 2. 신청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 ❶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❷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 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제출서류 :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연번><서 류 명><발급방법 및 발급처><비 고> <1><신청공문><-><> <2><사업투자계획서><<붙임 2>><직인포함> <3><사업자등록증><홈택스><-> <4><법인등기부등본> --- [공고-154.hwpx]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54호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사업 2. 신청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 ❶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❷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 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제출서류 :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연번><서 류 명><발급방법 및 발급처><비 고> <1><신청공문><-><> <2><사업투자계획서><<붙임 2>><직인포함> <3><사업자등록증><홈택스><-> <4><법인등기부등본>

문의처

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637&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42637&filesn=0
📝공고-154.hwpxhwpx
📝공고-154.hwpxhwpx

추가 정보

태그
인력,창업,경영,울산,이전창업,2026,장비보조금,입지보조금,특별보조금,특별지원,고용보조금,이전,기술강소기업,울산광역시,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직접수행,중소기업
등록일
2026-02-03 10:20:08
수정일
2026-02-06 16:39:56
세부 분야
시설/입지지원
수행기관
직접수행
첨부파일명
공고-154.hwpx
상세 내용 전문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울산
울산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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