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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선정 기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제출 서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제주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scraped_dep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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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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