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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수정일
- 20260202130702
- 신청기한 원문
- 사업 공고시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