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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중증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청각장애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 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복지법(16733).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신체건강
시군구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영유아, 아동
scraped_dept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31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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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상시
경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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