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뿌리기업의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서울시 뿌리기업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뿌리기업, 기계금속 소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
[[붙임_3]_2026년도_서울시_뿌리기업_스마트제조_지원사업_신청양식.hwp]
※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 26스마트제조_도입기업명)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_도입기업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_공급기업
[서식2] 참여 신청서(도입기업) ※ 작성시 파란 글씨의 내용 삭제 후 작성 요망
[서식3] 사업 계획서_컨소시엄 공동 작성 ※ 작성시 파란 글씨의 내용 삭제 후 작성 요망
1 - 1. 기업 현황
※ 현재 사업장의 제조 공정, 보유 기기·설비·장비, 주 생산공정 및 주 생산품 등 서술
1 - 2. 기업 경쟁력
※ 업력, 인력구성, 매출 실적 등 서술
2 - 1. 사업 신청동기 및 참여의지(지원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 전환 의지 등)
※ 현재 사업장 내 제조공정의 사진 첨부하여 사업장 내외부 환경 및 지원 필요성 서술
※ 본 사업의 지원 동기 기술(사업장 내 제조 공정상의 애로사항 등 신청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
※ 지원사업을 통해 솔루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
2 – 2.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신청내용
※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공정, 구축하고자 하는 디지털 솔루션/장비 등
※ 구축할 스마트제조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기술(시스템 구성도, 도입 하드웨어 목록 등)
※ 구축하고자 하는 솔루션/장비가 사업장 제조공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을지 서술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업체계 및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 서술
2 – 3. 사업비 집행 계획
※ 지원금의 10%를 자부담금(현금)으로 필수 산정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구축비용은 컨소시엄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자부담률: 최소 10%)
※ 필요시 산출내역 증빙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견적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 집행 계획 작성시 부가가치세 제외 후 작성 (ex: 회계정산 수수료 VAT 제외 500,000원)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가능한 금액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도입기업 전액 부담
<회계정산비 정산수수료 가이드>
* 사업비 규모 : 총 사업비 합 (지원금 4,000만원 + 민간부담금)
* 사업비 규모가 더 큰 경우, 담당자 문의 후 기재
* 정산수수료는 부가세(VAT) 제외 금액 기준
2 – 4. 추진 일정 계획
2 – 5. 향후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지원 계획
[서식3] 사업 계획서 ※ 작성시 파란 글씨의 내용 삭제 후 작성 요망
3 - 1. 스마트제조 솔루션 도입 목표
※ 솔루션 도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주요 목표를 1개 이상 O 표시를 해주십시오
※ 솔루션/장비 구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홍보 등 포함)
※ 구축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서술
3 – 2. 기대 효과(정량적, 정성적 효과)
※ 정량적 효과: 제품 불량률 감소율, 생산성 향상 정도, 원가 절감률, 납기 단축, 기타 효과 등의 성과를 수치로 기재
※ 정성적 효과: 불량률 감소로 인한 제품 이미지 상승, AI 시스템으로 효과적 고객응대를 통한 신규고객 유치 등 기대되는 효과 기재(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산업군 내 성공모델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서술)
※ 파급효과: 동 산업에 미치는 영향(효과) 서술
※ AS-IS 대비 TO-BE 비교
[서식3] 사업 계획서 ※ 작성시 파란 글씨의 내용 삭제 후 작성 요망
4 - 1. 공급기업 소개 및 연혁
4 - 2. 공급기업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실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4 - 3. 공급기업 유사 사업 수행 관련 실적총괄표 (최근 3년 유사 사업 수행 관련)
작성자 : (공급기업명) 대표자 : (인)
※ 유의사항
- 연번에 맞추어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순서대로 첨부 (실적총괄표와 실적증명서 사업명 동일하게 작성)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2023.1.1.이후) 완료 실적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최근연도부터 기재)
- 합계란은 용역의 총 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도입기업용
1.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2.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
2026년 월 일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공급기업용
1.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2.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
2026년 월 일
[서식5] 확약서
[서식6] 품목설명서
※ 제품홍보물, 브로셔 등에 제품사진, 기술, 공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품목 설명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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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8 11:33:56
수정일
2026-03-18 16:08:35
세부 분야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수행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첨부파일명
[붙임_2]_2026년도_서울시_뿌리기업_스마트제조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문.pdf
상세 내용 전문
서울시 뿌리기업의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서울시 뿌리기업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뿌리기업, 기계금속 소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급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제조공정 전 단계에 스마트 제조 솔루션 개발ㆍ공급 역량을 보유한 기업 - 도입기업이 원하는 공급기업(솔루션 공급기업) 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공급기업은 다수의 컨소시엄에 중복 구성될 수 있음☞ 뿌리기업 생산공정(기획, 설계, 생산, 유통 등)에 적합한 솔루션 개발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하드웨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