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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해운대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711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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