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도과/041-339-830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수도과
- 수정일
- 2026011916330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