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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