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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수정일
- 20260223102303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