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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신청 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하되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하며,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제출 서류

  • ·노인아동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화장장려금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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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전라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장흥군
담당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scraped_dept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5072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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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상시
전남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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