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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구제역방역과
- 수정일
- 20260127145230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상세 내용 전문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