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 ·① 직무 외의 행위로
-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보상금)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장제보호)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일자리,교육
- 담당기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