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 자녀 1인당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31-310-38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택과
- 수정일
- 20260220162356
- 신청기한 원문
- 모집 공고 시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