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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 자녀 1인당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31-310-38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40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택과
수정일
20260220162356
신청기한 원문
모집 공고 시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모집 공고 시
경기
경기도 시흥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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