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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효도수당 지원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hwp
  • ·효도수당 조례.hwp
  • ·001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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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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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31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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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효도수당 지급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 분기별 10만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 분기별 20만원
상시
경기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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