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K-Startup(재)성남산업진흥원장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 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 모집 공고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기후테크특별시, 성남」을 거점으로 관내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기후테크 5대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성남시 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관외기업도 가능]
- ·→ 기후테크 5대분야: [붙임1]의 '사업공고문' 내 1페이지 확인
- ·신청기업은 반드시 주된 사무소(본점)나 공장이 성남시에 소재해야 함
-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지점만 성남시에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관외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
- ·(1) 관외기업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사업자등록 필수(※ 전입조건 : 본사 또는 공장 주소이전)
- ·(2) 예비창업자 : 협약전까지 성남시 사업자등록(※ 사업비 선지급위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조건)
- ·(3) 관외기업, 예비창업자는 사업종료 후, 성남시 사업자등록 유지 1년 필수
- ·지원 필수조건 :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 ' 해당 되는 경우
- ·(1) 기후테크 5대 분야 제품 또는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
- ·(2) 기후테크 기술제품 또는 비즈니스모델 보유기업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선정기업)
- ·2026년 동일·유사과제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유관기관에 지원기업 리스트 확인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벤처넷) 미가입, 기업신용정보 수집·열람·활용에 미동의한 기업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회수의문/부도/휴폐업 중인 기업 등 (NICE 신용정보조회)
- ·중앙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의 지원 사업에 부정 참여하여 사업비 회수 판정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기업
- ·과거 진흥원 사업에 불성실이행으로 사업 중단 및 환수 등을 진행한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로 확인될 경우
- ·기타 상기 지원제외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선정절차 세부사항은 [붙임1] '사업공고문' 확인: ○ (3월 ~ 4월) 선정심사 : 지원적격 여부 검토, 서면 → 정량심사/발표심사○ (4월 예정) 협약체결 : 선정기업 협약체결, 지원금 전액 선지급○ (협약 체결일 ~ 9월) 기업별 과제수행, 중간점검(7월 예정)○ (10월) 최종심사(발표), 사업비 정산, 사업 만족도 조사 등○ (11월) 지원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수 제출서류: ※[붙임2] 신청양식 및 필수 제출서류 안내 필수 확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1] 사업공고문_2026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pdf]
- 1 - 2026년「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 모집 안내 [사업화 자금 최대 20,000천원 및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지원]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기후테크특별시, 성남」을 거점으로 관내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성남산업진흥원장 [사업신청 전 필독] 기후테크 산업을 소개합니다! ○ 기후테크 정의 -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 기술 ○ 기후테크 대표사례 - (온실가스 완화 기술) 자원의 활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 활동 또는 온실가스 흡수원을 증대시키는 기술 *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 (기후변화 적응 기술)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해 자연적 및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조율하여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기술 * 에너지 절약, 탄소 포집, 바이오매스 처리, 폐기물 재활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솔루션 등 〈 기후테크 5대 분야 〉 구 분 클린테크 (Clean Tech) 카본테크 (Carbon Tech) 에코테크 (Eco Tech) 푸드테크 (Food Tech) 지오테크 (Geo Tech) 개 념 재생 ‧ 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공기 중 탄소포집 ‧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개발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 식품 생산 ‧ 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감축 탄소관측 ‧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사업화 분 류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자원순환 대체식품 탄소데이터 에너지산업 공정혁신 폐기물절감 스마트식품 기후데이터 탈탄소에너지 모빌리티 친환경 애그테크 기후적응 에너지저장 예 시 ICT 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솔루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기반 흡수된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기술 4차산업 기술 활용 로봇과 시스템을 통한 쓰레기 거래 시장 구축 식물성 원재료(버섯, 귀리 우유 등) 기반 대체육 생산 기술 탄소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리포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출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테크 유형 및 세부분류 외
- 2 -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기후테크 5대분야 산업 관내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7년이내) [예비창업자, 관외기업도 가능] [지원 필수조건] 다음 조건 중“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1. 기후테크 5대 분야 제품 또는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 2. 기후테크 기술제품 또는 비즈니스모델 보유기업 ※ 관외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 1. 관외기업 : 협 약 체 결 일 로 부 터 1개 월 이 내 성 남 시 사 업 자 등 록 필 수 (※ 전 입 조 건 : 본 사 또 는 공 장 주 소 이 전 ) 2. 예비창업자 : 협약전까지 성남시 사업자등록(※ 사업비 선지급위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조건) 3. 관외기업, 예비창업자는 사업종료 후, 성남시 사업자등록 유지 1년 필수 □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 총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 12. 31.까지 □ 과제 수행기간 : 협약일 ~ 2026. 9. 30.까지 □ 기타 사항 ○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사업화 지원 선정기업 신청불가 ○ 성남 기후테크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선정심사 가점 부여 ※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선정기업은 2026년 기후테크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으로 신청 가능
- 3 - 2.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부가세 제외) 〈 사업비 구성 〉 ※ 세부 항목별 계상비율 : 직접비(현금)의 80% 이내 세부항목 세부내용 국내외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팜플렛, 전자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 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비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 등록 ‧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국내 ‧ 외 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 시제품 제작비 ·시제품 등 제작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외주가공비 등의 일체 비용 제품 디자인비 ·제품 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 기자재비 ·본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재 구입 시 필요 경비 (재료 등)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 및 렌탈 비용 (범용 SW 외) 시험분석비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비 구성 기준 [단위 : 천원] 총사업비 (A+B+C) 진흥원지원금(80%) (A) 기업부담금(20%) 합계 현금(B) 현물(C) 구성비율 100%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내 산출예시 25,000 20,000 5,000 2,500 2,500
- 4 - □ (선정기업 대상)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지원: 8개 〈 분야별 프로그램 〉 분 야 프로그램명 기후테크 클러스터 네트워크 제공 ① 글로벌 투자지원 프로그램: 해외IR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② 기후테크 기업 판로개척 - B2C 크라우드 펀딩과 B2G 구매상담회, 국내 투자IR 및 네트워킹 등 ③ 국내 전시회 -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성남시 기후테크존(공동관) 참가 지원 ④ 리빙랩 운영: 기후테크 수요기반 지정과제 발굴 ⑤ 기후테크 행사: 전시 ‧ 체험 및 기업/기관 간 협업기회 기후테크 원스톱 서비스 지원 ⑥ 기후테크 성장 지원“기후테크 Upskill” -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⑦ 기후테크 실증 ‧ 혁신 협력 지원“기후테크 Boost” - PoC, 실증, 컨설팅,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등 기후테크 사업화 자금 지원 ⑧ 지원기업 성과공유회“Master of Masters” - 우수기업 상위 8개사 내외 시상 ※ 기업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예정 3. 추진절차 및 일정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및 선정심사(서류, 발표) 최종결과 안내 및 킥오프, 협약체결 지원기업 과제수행 및 중간점검 중간 점검 최종평가 성과발표회(Master of Masters) 사업비 정산 후속 성과조사 ※ 상기 추진절차는 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4. 기업선정 및 심사항목 □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PT)심사 ·(1단계 : 요건검토) - 사업담당자 - 기업 신용정보 조회 - 타 기관 유사과제 중복지원 여부 ·(2단계 : 서류심사_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 정성평가 100점 만점 - 2차 발표심사 대상기업 선정 ·(3단계 : 경영역량 심사) - 사업담당자 - 정량평가 30점 - 경영일반, 기술역량 등 ·(4단계 : 발표심사_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 정성평가 70점 - 우선협약대상 기업 선정 * 경영 역량 심사결과 반영 ※ 성남 기후테크지원센터 입주기업: 서류심사(2단계) 3점, 발표심사(4단계) 1점 가점 부여 □ 심사방법 (1) 요건검토 : 기업별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 (2)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기반 외부전문가 정성평가 후 발표심사 대상 기업 선정 (3) 발표심사 : 기업별 대표(과제책임자) 발표와 외부전문가 질의응답을 통한 심층 심사 및 경영역량 심사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기업 선정 (4) 최종선정 : 발표심사 후 최종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기업 확정 □ 심사항목 ○ 서류심사(2단계) 및 발표심사(4단계) 항목 ※ 발표심사(4단계)는 70점 환산 심사항목 세부 내용 배점 합 계 100 대표자 및 기업역량 · (수행 역량) 대표자 및 핵심 인력의 전문성, 관련 분야 사업 수행 경험 · (기업 현황) 기업 재무상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보유 현황 20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필요성) 사업 과제 목표, 추진 배경, 과제 추진 의지 · (운영 체계성) 추진 체계,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의 적정성 20 기술성 및 시장성 · (기술성) 기후테크 기술의 완성도, 혁신성 및 상용화 수준 · (시장성) 기술의 수익 창출 가능성 · (경쟁력) 동종 분야 유사 기술 대비 우위 요소, 지재권 보유 현황 30 지속가능성 · (확장성) 국내외 시장 진입 계획, 기술 응용가능성 · (ESG) 지속가능경제 기여도, 환경 ž 사회적 파급 효과 · (성장성) 사업 종료 후 수익 창출 방안, 자금 조달 계획 및 향후 고도화 계획 30 ○ 경영역량 심사항목(3단계) ※ 심사항목 세부사항은 공고문 끝에 [별첨] 참조
- 6 - 5. 유의사항 □ 지원조건 ○ 신청기업은 반드시 주된 사무소(본점)나 공장이 성남시에 소재해야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지점만 성남시에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과제책임자는 기후테크 분야의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 참여 □ 지원제외 ○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선정기업) ○ 진흥원 홈페이지(벤처넷) 미가입, 기업신용정보 수집·열람·활용에 미동의한 기업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폐업 중인 기업 - (NICE 신 용 정 보 조 회 시 ) 지 원 부 적 격 판 정 기 준 : “ 회 수 의 문 ” , “ 휴 폐 업 ” ,“ 부 도 ” ○ 2026년 동일 ․ 유사과제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 - 유관기관에 지원기업 리스트 확인 예정 ○ 중앙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부정 참여하여 사업비 회수 판정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기업 ○ 과거 불성실이행으로 사업 중단 및 환수 등을 진행한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로 확인될 경우 ○ 기타 상기 지원 제외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비 집행 원칙 ○ 진흥원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전액 선지급 ○ 협약체결시 과제수행에 대한 기업부담금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 전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사업비는 진흥원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사용가능
- 7 - 6.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 ∼ 2026. 3. 12.(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신청->사업공고->전체사업공고]란에서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필수 확인 □ 신청문의 ○ 문 의 처 :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부 구나영 주임 - TEL : 031-782-3079, E-mail: nyk9@snip.or.kr
- 8 - [별첨] 경영역량 심사항목 ※ 50점 만점이며 30점으로 환산하여 경영역량 심사(3단계) 반영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본 평가 사항 [50점] 경영 일반역량 성장성 ㆍ최근 3년 매출 평균 성장률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기준(국세청 홈텍스) ※ 재무제표 미제출(창업기업 포함) : 최하점 부여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시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전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적용 10점 기술 및 사업화 역량 보유 특허 ㆍ최근 3년간 특허등록 건수 10점 보유 인증 ㆍ경영시스템 인증 :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22000(식품안정경영시스템), ISO13485(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ㆍ국내 제품인증 : KS, KC, 단체표준인증, 성능인증, 환경마크, 조달청우수제품, 녹색인증, K마크 ㆍ해외 규격인증 : FDA, CE, CCC, ROHS, CFDA, UL, NRTL, GOST-R 10점 혁신역량 ㆍ기술혁신형 기업인증(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 연구소 등) ㆍ경영혁신형 기업인증(Main-Biz 인증 등) 10점 고용증대 ㆍ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신청일 기준 종업원수 50인 이상 기업) ㆍ최근 3년 고용순증가인원수(신청일 기준 종업원수 50인 미만 기업) 10점 가점사항 ㆍ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ㆍ성남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최대 5점 ㆍ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ㆍ여성기업 감점사항 ㆍ기술료 납부기업 중 기술료 연체 기업 최대 5점 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 중도 포기 기업
---
[[붙임2] 신청양식 및 필수 제출서류 안내_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hwp]
2026년「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자금 지원」
2026. 2.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부
〚제출 서류 안내〛
※ 사이트 자동연결 : 파란색 밑줄 글씨 클릭
※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서류 내 [서식1~5] 제출
〚가점서류 / 해당 시 제출〛
※ 단, 2024년 이후 성남산업진흥원 기술료 납부기업 중 기술료 연체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부여
[서식2]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3] 사업 참여 서약서
[서식4]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기업신용/경영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서식6]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
[[붙임3] 사업계획서 양식_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hwp]
[서식1]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 개요(요약)
1. 일반현황
1-1. 현 황
1-2. 대표자 및 기업 역량
1-3. 기업규모
[단위 : 천원/명]
1-4. 핵심 인력 보유 및 전문성 현황
1. 과제목표 ※ ‘실증’ 또는 ‘투자’ 목표 1개 이상 필수 기재 요청, 상단 작성요령과 아래 예시 참고
2. 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과제 추진 핵심개요
4. 과제 내용 및 범위
5. 과제 추진체계 및 사업비 주요 사용 계획
6. 과제 추진일정
7.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8. 비목별 세부내역
8-1. 인건비
① 내부 인건비(현물)
[단위 : 천원]
② 참여인력 현황
8-2. 직접비(현금)
8-3. 간접비(현금)
※ 기술성숙도/기술준비수준(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붙임4] 사업비 산정·집행 및 정산 매뉴얼_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pdf]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 「 「 「 「 「 「 「 「 「 「 「 「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성남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기후테크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업(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Start-Up) 2026년「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자금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 」 」 」 」 」 」 」 」 」 」 」 」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 , , , , , , , , , , , , , ,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정산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사업비 산정, 집행 및 정산 매뉴얼 목 차 제1장 총칙 ·································································································· 2 제2장 사업비 사용의 일반원칙 ·································································· 3 제3장 사업비의 계상 ·················································································· 5 제4장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7 제5장 기타사항 ··························································································· 8
- 2 - 제1장 총칙 제1조(용어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호와 같이 정의된다. 용 어 정 의 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을 합한 금액 사업비 통장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기업 명의로 된 별도 통장 비 목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로의 구성 세 목 ⦁ 직접비의 세목으로 국내 ․ 외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및 국내 ․ 외 인증비, 시제품 제작비, 제품 디자인비, 기자재비, 시험분석비 로 구성 ⦁ 간접비 구성 항목으로는 회계정산비 지원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이 지급하는 비용 기업부담금 사업비 중 진흥원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지원기업이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대응투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기관이 부담하는 현금성 자금 현물투자 현금성 자금을 제외한 인건비, 토지, 건물 등 기타 자원 투자 사업비 카드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카드(체크카드) 지출원인 행위 사업기간 종료 후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계약을 완료한 행위 정 산 협약기간 내에 사용한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집행잔액 진흥원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정산금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및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의 합에 해당하는 금액
- 3 - 제2장 사업비 사용의 일반원칙 제 2 조 ( 사업비의 관리 ) ① 지원기업의 장이 성남산업진흥원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는 지원기업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 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업의 기존 일반통장 잔고를 0원으로 한 후,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사용 가능 ②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 변경은 불가하다 . ③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 관리 전담자 ( 이하 “ 사업비 전담자 ” 라 한다 ) 를 지정 하고 당해 사업비 전담자가 사업비를 관리 ·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비 전담자는 현금 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사업비 현금의 항목별 출납상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제 3 조 ( 사업비의 사용기준 ) ① 사업비는 진흥원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다 . ②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계좌이체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문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성남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집행 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변경은 사업기간 완료 30 일 전까지로 한다 . ④ 사업비 지출은 협약 시 제출한 지원기업명의 전용 통장에서 계좌이체 , 전용카드 ( 체크카드 )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 이외의 지출은 불인정한다 . ⑤ 사업비는 과제 수행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 회계 감사비 의 경우에만 과제 수행기간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 제 4 조 ( 증빙내역의 관리 및 보존 ) ①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과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 계약서 , 검 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에 사업명을 기재 하고 이를 해당 사업기간 내 월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
- 4 - ② 1 만원 이상의 사업비 집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 간 이세금계산서는 제외 ) 또는 법인 전용카드 ( 체크카드 ) 영수증의 사용을 원 칙으로 한다 . ③ 사업비 정산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1.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 일반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2. 관련문서(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3.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4.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 계산서 포함 5. 인건비는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 인력별로 월별 급여대장명세서, 월별 계좌이체확인서, 과제 참여 현황표 등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과제 수행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 계약 , 사업비 집행 등 ) 가 완료되고 협약기간 내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류는 인정한다 . 단 , 사업비 정산 연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지원기업은 소명절차를 거친다 . 제 5 조 ( 협약의 변경 ) ①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원 칙으로 하고 , 협약변경 승인신청 공문 및 관련서류를 성남산업진흥원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당해 과제수행기간 종료 30 일 전까지 변경승 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성남산업진흥원은 협약변경 승인신청 공문을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단 , 과제 목표 및 과제 기간 변경은 요 청이 불가하다 . 변 경 내 용 승인 요청 가능 여부 승인절차 비목간 변경 불가능 ※ 단, 간접비의 직접비로의 변경은 가능 ·변경승인요청 공문 접수 (과제수행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 ·변경 사유 및 타당성 검토 ↓ ·승인 가능여부 결정 ↓ ·승인여부 안내 공문 발송 사업 목표의 변경 불가능 총괄 책임자 변경 가 능 사업비 세목의 변경 가 능 참여 인력 변경 가 능 ※ 인건비가 현물만으로 계상된 사업은‘통보’로만 가능
- 5 - ③ 성남산업진흥원은 지원기업의 장이 승인 및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6 조 ( 이자관리 및 사용기준 ) ① 사업비로부터 발생한 예금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단 , 사업 “ 중단 ” 또는 사업 “ 실패 ” 일 경우에는 발생이자는 진흥원에 전액 환급 처리 한다 . ② 사업 정상완료 후 남은 이자는 전액 환수 처리한다 . 제3장 사업비의 계상 제 7 조 ( 사업비의 산정기준 ) ① 성남산업진흥원 지원금은 2026 년 「 기후테크 중 소기업 육성 」 사업비의 최대 20,000 천원 [80%, 부가세 제외 ] 이내로 지원 한다 . ② 지원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 이중 대응 투 자금 ( 현금 ) 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 8 조 ( 인건비 산정 ) ① 인건비의 현금 계상은 불허한다 . 인건비 산정 및 집행기준 제출서류 ⦁ 인건비는 기준단가[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함. 이 경우 실 지급액은 4대보험과 퇴직급 여충당금의 본인 및 신청기관 부담금을 포함한 연봉 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 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을 말함. 1 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 근로자 월 평균급여(전년도 12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용근로자 월평 균 명목 임금총액 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로 계상 한다. ⦁ 참여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참여 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 참여율은 참여 인력당 10%이상 계상하며 타과제[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참여율과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인력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대장 명세서 ⦁ 참여인력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급증)
- 6 - 제 9 조 ( 직접비 산정 ) ① 직접비 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세 목 산정 및 집행기준 제출서류 국내 ․ 외 마케팅비 ⦁ 국내 ․ 외 전시회 참가비(진흥원 지원사업과 중복 참가 및 출장여비는 제외) 및 팜플렛, 전자카달로그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단순 1회성 광고비[신문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등], 전자상거래 구축비는 계상할 수 없다. ⦁ 신청서, 견적서 ⦁ 거래내역서, 결과물 증빙(사진 등) ⦁ 결제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급(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급(거래)업체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지식재산권 및 국내 ․ 외 인증비 ⦁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 등록 ‧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국내 ․ 외 인증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지재권/인증 신청서, 견적서 ⦁ 지식재산권 및 인증 결과물 (출원/등록, 인증서 등) ⦁ 결제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급(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급(거래)업체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시제품 제작비 ⦁ 수행기업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외주용역비, 외주가공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견적서, 거래명세서 ⦁ 계약서 ⦁ 결과물 증빙(사진 등) ⦁ 검수확인서(납품검수조서 등) ⦁ 결제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급(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급(거래)업체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제품 디자인비 ⦁ 제품 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현금으로 계 상할 수 있다. ⦁ 견적서, 거래명세서 ⦁ 계약서 ⦁ 결과물 증빙(사진 등) ⦁ 검수확인서(납품검수조서 등) ⦁ 결제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급(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급(거래)업체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기자재비 ⦁ 본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재 구입 ⦁ 견적서, 거래명세서
- 7 - 제 10 조 ( 간접비 산정 ) ① 간접비는 전액 기업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금 계상할 수 있다 . ② 간접비는 회계정산비만 인정하며, 회계정산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회계정산비 증빙서류] 견적서, 회계법인 검토결과 보고서, 결제 증빙서류(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공급(거래) 회계법인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제4장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 11 조 ( 사업비의 관리 · 사용 점검 및 처리 ) 시 필요 경비(재료 등)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 및 렌탈 비용의 현금 계상은 가능하며 SW의 종류와 수량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범용성 소프트웨어(OS, 사무처리용 SW, 백신 등) 비용의 계상은 불허한다. ⦁ 계약서 ⦁ 결과물 증빙(사진 등) ⦁ 검수확인서(납품검수조서 등) ⦁ 결제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급(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급(거래)업체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시험분석비 ⦁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요금은 소요액의 범위 내 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견적서, 거래명세서 ⦁ 신청서(의뢰서), 분석결과물 (보고서. 사진 등) ⦁ 결제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급(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급(거래)업체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해외거래처 물품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 계산서, 견적서(인보이스), 결제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 공급(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결과물 증빙(사진 등)
- 8 - ① 성남산업진흥원은 사업비의 입 · 출금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과제진행시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성남산업진흥원은 사업비의 관리 ·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15 일 이내 시정토록 조치하고 ,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정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 단 , 시정조치 및 기간내 불응할 경우 협약의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2 조 ( 사업비 정산 ) ①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및 서식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지정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의 회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업 협약서에 명시한 진흥원 지원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을 환수한다 . ③ 정산금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장 기타사항 제 13 조 ( 기타사항 )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계상 ,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은 성남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와 사전문의 및 협의하여 진행한다 . ※ 본 매뉴얼은 사업공고시점 기준이며 , 진흥원 내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0317823079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부 사업담당자: ○ Tel : 031-782-3079○ E-mail : nyk9@sni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4차산업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 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류
- 사업화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전문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기후테크특별시, 성남」을 거점으로 관내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