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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4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3015252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