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방문신청
주민복지과/043-4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