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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605092821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615281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