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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
2026년 경기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경기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에서는 광주시 로컬 브랜드화 및 창업 인재 발굴·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기광주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창업누림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모집 대상
- ·모집대상: *19세~39세(87.1.1.~07.12.31.) 중 아래 1개 이상 해당 청년
- ·① 광주시에 주민등록은 둔(거주) 청년
- ·② 광주시에 사업장주소를 둔(3년 이내 초기)창업 청년
- ·③ 3개월 이내(~4.19.)까지 경기도 광주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 ·④ 3개월 이내(~4.19.)까지 경기도 광주시로 사업장 신규 등록·이전 예정인 청년
- ·* 모든 항목은 공고일(26.1.19.) 기준 적용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외 업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 [붙임] 2026년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 입주신청서.hwp]
【붙임 1 _별지 제1호 서식】
【붙임 2 _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 입주 신청 사업계획서】
※ 본 계획서의 내용은 A4 10매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충 설명을 위한 자료(사진, 도면, 기사, 스크랩 등)는 별첨 제출 가능 *별첨자료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본 양식의 칸을 필요에 따라 확장하거나, 표·이미지·그래프 등 추가 가능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는 최소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첨부 1 _증빙 양식】
【붙임 3 _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4 _이용·수칙 서약서】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장(이하 "센터"이라 함)과 입주자(이하 "입주자"이라 함)는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 입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용ㆍ수칙 서약서를 체결한다. 계약 체결 시 입주 모집공고, 유의 사항 및 계약 내용을 열람하고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 및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제1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시설 및 장비 사용 제한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사업화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입주자"는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이용 설비 사용 허가
"입주자"는 공동이용 설비 이외의 공간 및 시설 사용 시, 사전에 "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개인 소유물 관리 책임
공동시설(공용 복도 등)은 "센터"가 관리하며, 사무공간과 개인 소유물 관리는 "입주자"가 책임집니다. 관리 부주의로 인한 분실에 대해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훼손 및 복구 비용 부담
센터 내 장비 및 공간 이용 중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훼손이나 고장은 "입주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복구 비용을 30일 이내에 부담해야 합니다.
⑤ 방재 관리 및 위급 상황 협조
"입주자"는 "센터"의 방재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급 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⑥ 화기 사용 금지
입주시설 내에서 임의로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3회 초과 시 강제 퇴출 또는 계약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⑦ OA실 공용시설 이용 규정
OA실 공용시설은 장시간 단독 사용을 금하며, 개인정보 및 문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⑧ 공용시설 요청 제한
입주기업 공통 업무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는 "센터"의 승인 하에 공용시설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업종에 편향된 요청일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제8조(분쟁 및 관할) 규칙에 따릅니다.
⑨ 공공시설 전용화 금지
창업누림 및 YF 플랫폼 건물 내 엘리베이터 홀, 복도, 테라스, 공용 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입주자"가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경고 후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조(임대보증금, 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등)
① 임대 보증금임대 보증금은 없으며(무료 지원) 관리비와 전기료 등 공유 오피스 운영과 관련된 청구 비용은 “센터”가 결의합니다. 단, "입주자"는 과도한 전기 사용, 수도 요금 등 공공생활 운영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사용량의 120% 이상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관리비에는 공용시설 유지비, 청소비, 전기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시설물 설치 및 변경 금지
"입주자"는 창업누림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입주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센터"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 서약서 서명 후 임시 설치 및 변경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비용 부담 및 원상복구
“입주자”요청에 의한 설치 및 변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승인된 시설물은 계약 종료 시 "입주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가 위 항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조치 후에도 행위가 지속될 경우 “센터”는 미납 금액(추가 연체료 포함) 회수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제 3조(운영 시간)
① "입주자"는 창업누림 운영시간 내 사무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정규 운영시간 외 기타 추가 근무가 필요 할 경우, 청년지원센터 운영 시간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야간 연장 근무는 당일 17:00까지 담당자에게 사전 이용 여부를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야간 연장 근무자는 YF 플랫폼 건물 자동 잠금 시간 및 야간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센터”의 안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는(무단 출입 포함) 야간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입주기업 업무태도·평가에 반영되며, 누적 3회 이상 반복 시, 야간 연장근무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제 4조 (입주시기 및 입주공간)
① 입주시기
"입주자"는 "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일 기준 1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 장소
입주 장소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42번길 22, 플랫폼YF 3층으로 지정됩니다.
③ 공유 오피스 좌석 이용
"입주자"는 출근 시 공유 오피스의 빈 좌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리를 정하며, 지정좌석제는 창업누림 운영 내규를 따릅니다. "센터"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입주자"의 자리 배치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정리·정돈 의무
공간 사용 후 퇴실 시 정리·정돈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및 평가에 반영됩니다. 경고가 누적 3회에 달하면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공동체 생활 협조
"입주자"는 입주 기간 동안 센터의 공간 및 시설물 사용에 유의하며, 공동체 생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⑥ 시설 손상 방지 및 배상 책임
"입주자"는 창업누림 시설과 공공자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무용품의 외부 반출은 금지됩니다.
⑦ 공용 OA 이용 제한
공용 OA는 복합기 기능(인쇄, 스캔, 팩스 등)만을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개인 업무(편집·작성 등)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용 OA 공간 이용이 제한되며, 경고 및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⑧ 업무 목적 사용 원칙
"입주자"는 센터의 시설을 사업화 진행에 필요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이용할 경우 "센터"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⑨ 입주 공간 미사용에 따른 조치
"입주자"가 연속 3개월 이상 창업누림 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 사유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사유 없이 공간 미사용이 확인될 경우, "센터"는 사전 통보 후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5조(공용 주차장 이용)
① 공동 사용 규정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YF플랫폼 시설 이용자 및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② 변동 및 제한 가능성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주차대수 및 구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사전에 고지하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③ 책임 소재
"입주자"는 YF플랫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나, 본인의 과실 및 의도로 인한 차량 도난, 훼손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며, "센터"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외부 행인에 의한 가해 현황 발견 시 "센터"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④ 협조 의무
"입주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제한된 경우 "센터"에 결정에 따르며, "센터"의 주차 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⑤ 불법주정차 및 과태료 책임
법규 위반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입주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반복 위반 시 "센터"는 경고 후 주차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창업누림 교육 및 시설의 이용)
①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센터"는 광주시 청년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공간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가집니다.
"센터"는 교육 프로그램과 사무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하여 환경을 조성합니다.
② 소음 및 이동 관리
"입주자"는 강사, 외부인 방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소음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교육 공간과 사무 공간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센터"의 소음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대관 시 협조 의무
"입주자"는 대관을 희망할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 및 내부 운영 일정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협조합니다.
제 7조("입주자"의 역할)
① 시설 및 공간 청결 유지
"입주자"는 모든 시설 및 장비 사용 후 제 위치에 복귀시키고, 내부 공간 청결 유지를 위해 분리수거, 청소, 책상 정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 후 필요 시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홍보물 부착 규정
행사 포스터, 동아리 활동지, 기업 홍보 소식지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은 접착식을 사용하여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부착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행사 종료일 이내로 제한되며, 일정 종료 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③ 보안 의무
"입주자"는 시설 보안을 위해 지문 등록을 통해 출입하며, 외부로 이동하거나 퇴청 시 보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공용시설 내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건물 전체에 대한 보안 의무를 갖습니다.
④ 시설 훼손 시 복구 비용 부담
"입주자"가 부주의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 "센터"가 지정한 복구업체를 통해 복구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⑤ 공용 시설 및 규칙 준수
"입주자"는 창업누림 운영과 관련하여 공용 시설 이용, 업무 시간 준수, 소음 관리, 시설 오·남용, 담당자 안내 및 공지 등 공유 오피스의 공통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별적인 기준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⑥ 광주시 정책 및 사업 협조 의무
"입주자"는 광주시 청년 창업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분야에서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⑦ 팀원 자격 및 사업화 활동 제한
"입주자"는 사업자 등록 및 창업 사업화 활동을 진행할 경우,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팀원 자격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조치되며 또한, 입주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계획서 외 창업 사업화 활동이 발각될 경우 "센터"는 사전 통보 후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와 팀원 외 종사자는 “센터”에 출입할 수 없으며, 적발시 관리자가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⑧ 근저당 설정 및 금융업무 제한
"입주자"는 "창업누림" 주소로 사업자 등록(선택 사항)을 진행한 경우, 해당 공간과 관련하여 근저당 설정, 담보대출, 기타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8조("입주자"의 혜택)
"센터"는 "입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업무용 공유 사무공간 제공
"입주자"는 창업누림 내 업무용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직무교육 및 공간 지원
사업장 운영 관련 직무교육과 필요한 공간(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 및 창업누림)을 지원받고 대관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확보 교육 및 컨설팅
정부지원사업 등 자금 확보를 위한 교육 및 1:1 희망 멘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공용 사무용품 제공
창업누림 내 비치된 문구류를 포함한 공용 사무용품을 제공합니다.
⑤ 시설 및 기기 제공
가. 입주기업별 기본 사무시설(PC 모니터)
나. 인터넷 와이파이
다. 공용 사무기기(복합기, 팩스, 스캔, 코팅기, 절단기)
라. 도서 비치 및 대여
마. 공용 냉장고·옷걸이·다과·야외 테라스
⑥ 서적 열람 및 대출
국내외 창업 관련 창업누림 비치 서적을 열람 및 대출(최초 7일, 연장 7일)할 수 있습니다.
⑦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센터"의 사전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연계기관의 승인을 받는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9조(분쟁 및 관할)
① 분쟁 해결 원칙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와 "입주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② 운영지침 및 이용·수칙에 따른 처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이용·수칙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제10조(책임의 범위 및 면책)
① 센터의 면책
"센터"는 "입주자"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 수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 사고,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11조(안전 및 비상 대응)
"센터"는 화재, 재난, 사고 발생 시 입주자와 함께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피 경로, 비상 연락망, 응급처치 물품 구비 등 구체적인 비상 대책을 마련합니다.
① 안전 교육 및 비상 대책 참여
"입주자"는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센터"가 주최하는 안전 교육 및 비상 대책 훈련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입주자"는 "센터"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센터"와 "입주자"는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이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2조(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사업자 등록)
① 사업 진행 상황 보고 의무
"입주자"는 월별·분기별·종합 결과보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적 보고 외에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업의 변경(팀 구성 · 운영제반 · 허위사실 · 고의적 숨김 · 중복 수혜, 업태 변경·삭제) 등에 대하여 “입주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필수로 합니다. “센터”는 사전 승인 및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에 따라 성과 미 반영, 기업 평가, 경고 조치 및 환수·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보고서 작성 항목
보고서에는 매출, 정부·지자체·민간 창업지원사업 지원 및 선정, 고용, 특허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센터”에서 공지한 보고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③ 보고서 미제출 및 평가 기준 미달 시 조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부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센터"는 경고 후 30일 내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시정 기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④ 추가 서류 보완“센터"는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수행 여부 확인 및 진도 관리를 위해 입주자에게 사업계획서, 재무 상태, 매출 기록, 참여 프로그램 현황 등의 증빙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 등록기업당 계약서 대표 1인(팀원 제외)으로 체결된 하나의 사업장만 등록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사업자 등록은 권고사항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서 변경·삭제 등이 진행되었을 경우, “센터”에 사업 수행 보고를 필수로 하여야 하고, 미 보고·승인된 사업화 변경으로 인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⑥ 사업 변경 기한
"입주자"가 예비창업자인 경우 기업 당 1회에 한하여 창업 아이템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을 희망하는 입주기업의 경우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는 센터 양식을 준수하여 6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변경 의사 및 정해진 양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센터”의 승인 변경된 아이템으로 사업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협의 및 보고 없이 창업누림 입주기업으로서의 활동을 진행한 경우 해당 활동은 성과 및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시설 및 장비 사용 교육)
① 시설 및 장비 사용법 교육 제공
"센터"는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교육 참여 의무
"센터" 및 “광주시”가 제공하는 시설 및 장비 사용 교육이 실시될 경우, "입주자"는 협조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시설 및 장비 사용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 14조(기타)
① 별도 계약 진행 가능성
이 외 본 문서 이용수칙 서약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센터"가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동의 의무
"입주자"는 상기 조건에 따라 추가 계약 진행 가능성에 동의합니다.
③ 최종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본 이용·수칙 서약서는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상기 본인은 2026년도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 입주기업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누림 입주기업으로 신청함에 있어 유의사항 확인 및 이용·수칙과 관련된 서약서에 대하여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붙임 5 _전입 예정 및 사업장 신규 등록·이전 확약서】
문의처
03180270372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창업누림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지자체
- 통합사업명
- 2026년 경기도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 입주기업 모집공고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