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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소관기관코드
468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0091108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수정일
2026020509040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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