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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68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0091108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수정일
- 2026020509040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