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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가구 : 2,412,169원
  • ·4인가구 : 2,926,931원
  • ·5인가구 : 3,411,932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제출 서류

  • ·마이홈
  • ·마이홈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0777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에너지
담당기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기타
대상자
저소득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0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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