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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가구 : 2,412,169원
- ·4인가구 : 2,926,931원
- ·5인가구 : 3,411,932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제출 서류
- ·마이홈
- ·마이홈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0777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에너지
- 담당기관
- 주거복지지원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기타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