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 / 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63-540-450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471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수정일
20260220175352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