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ㆍ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29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코드
- 3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12164425
- 담당부서
- 세무1과
- 수정일
- 2026021009533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ㆍ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 2차 대면상담 :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세 내용 전문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ㆍ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 2차 대면상담 :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