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제고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선정 기준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 36개월~59개월: 30,000원 - 60개월~83개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70,000원
신청 방법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제출 서류
- ·영광군 사회복지과
-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라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영광군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복지과
- scraped_dept
-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4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_CRTR_ERSW_CD:기타;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OCCP_TYP_CRTR_CD:기타 특정 직업인;CYC_CD:분기;WLFBZ_APLCNT_TCD:사회복지시설 종사자;INTRS_THEMA_CD:서민금융;APLY_MTD_DCD:인터넷;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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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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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