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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밭농업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작물등 밭농업 1000㎡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게 10.56㎡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 ○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1인 50만원/2인 100만원 지원(세대당 최대 100만원)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자격: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보험료;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이하인 세대(2025년 기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각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 ○ B형 간염 항체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실시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 활성액 구입 지원 ○ 유용미생물(EM) 활성액 구입지원
고등학교 졸업후 3년 이내 진학한 대학생에게 등록금 일부 지원 ○ 대학 등록금 일부지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 본인의 신청이나, 읍면 사회복지사 방문보건담당자등에 의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시술의사를 확인 대상자 구강상태, 전신상태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시행 1차 치주처치로 스케링을 실시한 후 전문가 칫솔질교육과 2차 불소도포를 시행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37만원 / 정부지원금 95만원, 본인부담금 42만원 ㆍ둘째아 : 206만원 / 정부지원금 144만원, 본인부담금 6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100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생일상 차림 등 지원 ○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 천수패 제작 및 수여, 생일상 차려드리기, 큰절 올리기, 중식 제공 등 ○ 지원조건 :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관내인 100세 이상 어르신(중복지원X)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목포시 거주 장애인의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대상기종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금액 : 수급자, 차상위(20만) 일반(10만원)
부안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 ~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신청월로부터 지급) ※ 중도 관외 전출시 확인시점 이후 지원중단 및 환급 - 신청기간 : ~ 2026년 12월 11일 - 지원방식 : 지역화폐카드 - 사용장소 : 관내 편의점 - 유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학교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
잎담배 생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일부 보조금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기준 : 공동육묘 3.3a(330㎡)당 1,000주/최대 30,000주 종자대 100평기준 1봉/최대12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임실 군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해당 주수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12주 이내(3개월 분) - 철분제 : 20주 이후(5개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