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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등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딸기, 오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끈끈이트랩, 생육촉진제 보조금 일부 지원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농가 등에 저온저장고 지원 ○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 저온저장 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 - 5평 이상 규모의 저온저장고 지원
임실군 관내 벼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방제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209,400원, 광역방제비 1ha당 246,900원, 일반방제비 1ha당 120,000원 □ 보조율: 60% (자부담 40%)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차광망설치, 환풍시설(유동휀, 환풍기) 및 특용작물(영지버섯) 청색(백색)비닐 외부 피복비 지원 - 견적단가 검토후 40%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50대 지원단가 : 3,850천원/대 - 고추세척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20대 지원단가 : 2,500천원/대
농가에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논콩 수매장려금 ○ 지원범위 : 농가당 1,000㎡ ~ 20,000㎡ ○ 약정체결처 : 통합마케팅전문조직(농협포함), 읍면사무소 ○ 계통출하처(수매) : 통합마케팅조직(농협 포함)
축산농가에 젖소/양돈 깔짚, 분뇨처리비 등 지원 ○ 젖소 깔짚 지원 - 지원단가 : 왕겨(60만원/1대), 톱밥(66만원/1대) ○ 종계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 지원단가: 1,000만원/1톤 ○ 양돈분뇨 처리비(슬러리돈사) 지원 - 지원단가 : 23,000원/1톤 ○양돈 깔짚 지원사업(톱밥돈사) - 지원단가 : 66만원/1대 ※ 지원대상별 자부담 별도
임실군 관내 고추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사업내용: 약제비 지원 □ 집중 방제시기 : 6월초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품목: 살균제1, 살충제1 □ 보조율: 50% (자부담 50%)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 전동 콧물 흡인기, 속싸개, 손목 보호대, 온습도계, 방수요 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 70%
조사료 랩비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용 랩비닐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치매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 - 지원절차 º 전화 및 방문 상담 → 신청서류 작성 → 기계 배부 및 설치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º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확인 가능한 단말기 대여 º 안심존 범위 설정 º 위급 상황 시 비상 호출 작동 º 단말기 사용료 지원, 단말기 수리 등의 사후 관리 - 지원 형태 º 시계형 배회감지기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가능한 연 1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월~12월 - 사용기간 : 발급일~12월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관내 낙농가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구입 지원 (보조40%, 자부담60%)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상추, 버섯, 오이, 고추, 수박 생산기반자재 지원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