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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논콩 수매장려금 ○ 지원범위 : 농가당 1,000㎡ ~ 20,000㎡ ○ 약정체결처 : 통합마케팅전문조직(농협포함), 읍면사무소 ○ 계통출하처(수매) : 통합마케팅조직(농협 포함)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50대 지원단가 : 3,850천원/대 - 고추세척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20대 지원단가 : 2,500천원/대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차광망설치, 환풍시설(유동휀, 환풍기) 및 특용작물(영지버섯) 청색(백색)비닐 외부 피복비 지원 - 견적단가 검토후 40% 지원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농가 등에 저온저장고 지원 ○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 저온저장 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 - 5평 이상 규모의 저온저장고 지원
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등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딸기, 오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끈끈이트랩, 생육촉진제 보조금 일부 지원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 ○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 임실군 영아(0~24개월) 2년간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소득기준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금액으로 분기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관내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염소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염소 농가 ○ 지원내용 : 염소 농가에 우량 숫염소, 미네랄블럭, 건초, 해충포획기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가금농가에 급수기 지원 가금 급수기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임실군 관내 벼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방제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209,400원, 광역방제비 1ha당 246,900원, 일반방제비 1ha당 120,000원 □ 보조율: 60% (자부담 40%)
임실군 관내 고추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사업내용: 약제비 지원 □ 집중 방제시기 : 6월초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품목: 살균제1, 살충제1 □ 보조율: 50% (자부담 50%)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가능한 연 1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월~12월 - 사용기간 : 발급일~12월
관내 낙농가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구입 지원 (보조40%, 자부담60%)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축산농가에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