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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전입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 전입학생 지원금(60만원) - 전입 시 : 5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 시설원예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채소)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 지원내용 :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 - 양액재배시설, 순환팬, 자동개폐기, 기능성필름 등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연중) - 1인당 50,000원*10회 ○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 지원목적 : 우울증,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 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을 도움 - 추진방법 : 관내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운영 /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센터(전문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사 등) -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 * 10회
저소득층 가정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대상자 건강보험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의 보육료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대상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제공 전 연령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교육 필요성 대두 ⇒ 대상별 맞춤형 교안으로 교육실시 - 유아, 초등 저학년 대상 : 인형극 실시로 대상자의 이해력 향상 및 접근성 강화 - 초등 고학년 ~ 성인 대상 : 발달단계 및 신종 성범죄를 반영한 동화구연, 교구체험, 토론 등의 교육 실시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장애인가정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고령운전자(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 10만원/1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접수처 : 공주시청 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만 70세 이상 공주시 관내 거주자(정상상태 운전면허 보유) - 내 용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최초 1회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다자녀가정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월 13만원
관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신청 및 선정 농가에 구입 지원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5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급 ~ 14급 차등지급 2000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보상." 5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 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3,000원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이통장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