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9,458건(275 / 395 페이지)
인삼재배농가에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 ○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3평, 4평, 5평, 10평)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 검진비지원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주택 수리 귀농가구 지원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 구매비 일부 지원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마을 특화작물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포장재 지원 ※ 보조 90%, 자부담 10%(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수당 지원
농업인에게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보상으로 사회안전망 제공, 보험가입비 90% 지원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토봉 사육농가에 개량형 벌통,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 ○ 개량형 벌통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농가에 토봉 벌통(재래형 사각 벌통, 개량형벌통) 구입 지원 ○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농가 및 신규 토봉사육 희망 농가에 낭충봉아 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종봉(여왕벌 및 벌통) 구입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ㆍ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ㆍ일반주민 : 70% 지원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소비자에게는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지원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5%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보장 자연재난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3~100%)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3~100%)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진단비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