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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행려자의 안전 귀가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기여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 및 정서함양에 도움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 단지 내 거주 기초수급가구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로 노후 생활 보장
사업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 지원 사업규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사업내용: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추진경위: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자립 도모
다문화가정의 복지 지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재가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 서비스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 서비스내용 :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기초건강체크, 건강상담 - 만성질환관리 및 낙상예방 등 보건교육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 의료용 소모품 등 지원 ○ 서비스절차 -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담당간호사 방문 -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확인 - 대상자 등록 -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주기 분류 -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을 대상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사슴사육농가에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지원 ○ 사슴사육농가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TMR사료 등지원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관내 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벼 못자리용 육묘하우스 지원 ○ 지원기준 -- 육묘이송기 지원 : 1대(보조 1,650천원 /자부담 1,650천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급식(중식) 제공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이·미용권 지급 ○ 이·미용권 1인당 반기별 4매(연 8매) 지급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 자동급이시설, 자동목걸이, 환풍기, 개체관찰용CCTV 등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교 신입생,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에 따른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18만원 지원(보국수훈자의 경우 15만원)
여성 연령 49세 이하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정·난관 복원수술자 시술비 지원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시술 (정관)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난관)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