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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와 기술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시에서 지원하는「2026년 동해시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동해시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 기업홍보, 시제품 제작, CIㆍBI 및 포장디자인, 기업인증 취득, 국내전시전 참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전략수립 보고서, 시험분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재가 결식우려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6.25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부랑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절차 진행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고장수리를 전담하는 A/S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 도모 및 경제적인 부담 경감
보훈대상자 지원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신생아 출생 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동해시 인구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병률을 낮춤으로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함.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무의탁 노인에 1일1식 지원 단가 4,500원의 도시락 지원(토, 일요일 제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전입 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입 기념품: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대원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지급.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실종이력 장애인을 위한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