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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납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 창업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아닌자로부터 100억 이상의 투자(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는 50억 이상)를 받아서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3페이지 3-18번.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①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3페이지 3-13번. 증권거래세 면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9~70페이지 3-11번.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8~122페이지 5-1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 참조
산불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산불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생산 중소기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ㆍ비용 부담 완화 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50%이상 재투자한 주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대금 중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1~82페이지 3-17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중소기업☞ 소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10% / 그 외 업종 2~30%), 중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감면배제~5% / 일반 서적 출판업만 10%~15%) 세액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90~101페이지 4-1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가공지원, 품질 검증지원, 상품 등록 지원 등 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1페이지 9번.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국내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 역량진단 진단비용 80% 지원(’26년 진단비용은 사업 세부공고에서 안내)- (공급기업 역량진단)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역량을 진단하고, 분야별 개선방향 컨설팅 제공- (AI 역량진단) 역량진단 참여기업의 제조AI 솔루션 개발역량 평가 및 등급 산정을 통해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7페이지 5번.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행사ㆍ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R&D), 인력 등 유형별 창업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창업자ㆍ소상공인ㆍ소공인ㆍ폐업 소상공인※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있는2026년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관기관)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 보유(컨소시엄 가능)※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구축비용, 상생형 일반, 상생형 AI트랙, 운영비, 현물, 상생형 일반, 상생형 AI트랙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8~159페이지 6-7번.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10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0~201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기금 공제금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3년(202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청년(15세~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중견기업 50%) 세액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5~236페이지 9-7번.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7페이지 1-5번. 스마트공장 구축_도약(Jump-Up) 프로그램 연계 스마트공장 사업 참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아래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① 개인기업 :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② 법인기업 :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68~269페이지 10-3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4~185페이지 8-3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0~222페이지 9-3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월과세 적용,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등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1~193페이지 8-7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3~154페이지 6-5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8~199페이지 8-10번.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42~265페이지 10-1번. 가업상속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