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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수정란 구입이식비 지원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모 또는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진안군민 중 관외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무상교육 예외 학교)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30만원~최대 2백만원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5000 -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50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3000~5000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3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5급 기준)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2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 에 의한 사고, 비급여 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7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5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제외: 교통상해, 만 15세 미만자) 5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1000 - 무주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 또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5000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한우 등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 지원 ○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축산농가에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150포
SS기,중형관정,노후과원 폐원,유해조류퇴치기,고소작업차,신규과원조성,과수품종갱신 ○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름,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