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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종류 : 지류, 모바일, 카드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 - 2026년 : 지류 10% 선할인, 모바일 10% 후캐시백(후할인) *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지류-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충전일로부터 5년
○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1인 30만원) ○ 사업기간 : 2026. 5. ~ 2026. 12. ○ 지원대상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 지원금액 : 1인 30만원(연1회)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 관내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모성풍진 40,000원, 초음파 35,000원(7,000원x5회), 기형아 8,500원 검사비 쿠폰 지원
양곡 가공업체 시설·장비지원 시설장비개선사업 : 시설, 장비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2023년 지원 내역 - 지게차, 승강기, 색체선별기, 건조기 외 39종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장애, 만성질환 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장수노인(1930년 이전 출생자)에게 장수수당 지원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동력살분무기 등 농기계 구입 지원 ○ 동력살분무기, 농산물건조기, 육묘용기계 등 50% 구입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축하금 지원 ○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최초 1회에 한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3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7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분기별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반기별 목욕및 이·미용권 6매 지급(연 1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