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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김제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 ○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 재배농가 등에 단체 보상금 지원 ○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 쌀 재배농가 및 단체 보상금 지원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출산한 익산시 거주자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복지원 안됨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신청주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간병비 지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아동 병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간병할인력 부족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현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일지원금, 사망위로금, 격려금 지급 ○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생일 달에 지원 - 6.25참전 10만원, 그 외 유공자 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사망시 30만원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3.1절, 광복절) -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3.1절, 광복절 10만원씩 격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