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39건(2 / 2 페이지)
○ 전입 즉시 20만원 지원 ○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졸업 시까지)
○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강도상해사망 20,000천원 강도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가스상해사망 20,000천원 가스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10,000천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0천원 실버존사고치료비 10,000천원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200천원 한도 화상진단위로금(수술비) 500천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6,000천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개물림사고·부딪힘 사고 진단비 100천원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0,000원 지원 ○ 홍성군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 신 청 인 :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법정대리인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관외 고교 입학생), 주민등록 초본 등 - 지원제외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첫 아이 출산 전 예비부부&신혼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및 예방접종 지원 ❍ 지원내용 1.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2. 검사항목(17종) : 풍진검사, B형간염검사, HIV검사, 매독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당뇨검사, 뇨검사,간기능 5종검사, 신장기능 3종검사 3. 검사횟수 : 1인 1회 (생애 1회 지원) 4. 항체 미형성자 예방접종 지원(여성-B형간염, 풍진/ 남성-B형간염) 및 엽산제 3갑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분기별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반기별 목욕및 이·미용권 6매 지급(연 12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 3만원 상품권 지원 ○ 태극기 1세트 지원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종류 : 지류, 모바일, 카드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 - 2026년 : 지류 10% 선할인, 모바일 10% 후캐시백(후할인) *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지류-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충전일로부터 5년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