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72건(2 / 3 페이지)
선진 장사 문화 장려
순식군경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 선양 도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유족 위로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원거리 통학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및 주민이 화합하는 한마당축제를 통하여 군민전체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으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활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의식을 강화하여 자활능력 제고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향상 도모
70세 이산 노인계층이 이동권을 보장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상호 이해증진 및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고국방문 항공료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가정 육성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집합 한국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여성 및 자녀 대상 그룹수업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 상태가 되었을때(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피공제자(만 12세 이하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 1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 라 합니다)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 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향수ok카드 사용(결제)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14세 이상 누구나 향수ok카드 발급 가능 ○ 향수ok카드 사용(결제) 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예산소진 시 인센티브 제공은 종료됩니다.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도시가스 신청세대 시설분담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 지원내용: 신청월 기준 전세 대출금 잔액의 3%, 최대 200만원 (세대 내 자녀가 있을 경우 1명 당 0.5% 가산,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조건 충족 시 최대 4년(단, 매년 신청) -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내용: 월세 10만원 정액 지원, 연 최대 120만원 - 지원기간: 조건 충족 시 최대 4년(단, 매년 신청) -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
저소득층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연 80천원/인 (매 반기 40천원/기준일 1월 1일, 7월 1일) 지원방법: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향수OK카드) 충전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장기요양 등급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사람)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
○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 사업내용: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금(정착금, 대학진학) 지원 - 자립정착금: 10,000천원/1인 1회 - 대학등록금: 5,000천원/1인 1회(대학 입학 시 범위 내 실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관련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도우미 파견 및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