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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재배농가에 묘목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묘목(분화 포함)비 보조금 일부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 관내 벼 재배농가중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구입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금 지원 - 매트, 상토 40% 보조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70%
토마토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양액재배(토마토, 딸기 등)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 ○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관내 낙농가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구입 지원 (보조40%, 자부담60%)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가능한 연 1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월~12월 - 사용기간 : 발급일~12월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임실군 관내 고추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사업내용: 약제비 지원 □ 집중 방제시기 : 6월초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품목: 살균제1, 살충제1 □ 보조율: 50% (자부담 50%)
임실군 관내 벼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방제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209,400원, 광역방제비 1ha당 246,900원, 일반방제비 1ha당 120,000원 □ 보조율: 60% (자부담 40%)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가금농가에 급수기 지원 가금 급수기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염소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염소 농가 ○ 지원내용 : 염소 농가에 우량 숫염소, 미네랄블럭, 건초, 해충포획기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관내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
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 임실군 영아(0~24개월) 2년간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소득기준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금액으로 분기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