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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손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후손 장학금 지급
장애인 수급자에게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임산부에게 축하용품 및 산전 검사비 지원 ○ 등록 임산부 축하용품 지급, 예비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매월 1인 최대 40만원 × 3개월 범위 내 지원 ※ 하반기 사업추진 예정(변동가능) ※ 예산소진 시 종료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군민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해 이불빨래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로 이불 빨래가 어려운 장애인의 빨래서비스 지원,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30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 5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5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300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 시행 ○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가업승계농에게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승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1개소 보조 28,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홍고추, 콩, 토마토 재배농가에 생산원가 보장 지원 ○ 홍고추, 콩, 토마토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농업인에게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1대 200만원(보조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