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623건(23 / 26 페이지)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정도 구별없이 120만원 지원 ※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도서지역의 어르신에게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인당 분기별 6매(월 2매)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매 6,000원 상당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내 용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지원방법 :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가출, 학대, 미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귀가여비, 일시보호비 등 지원 ○ 가출아동 귀가여비, 가출, 학대, 기아, 미아 일시보호비 등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ㆍ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ㆍ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ㆍ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재가암환자에게 건강관리, 의료물품 등 지원 ○ 재가암환자 건강관리(기초검사 등) ○ 의료물품제공(장루, 요루, 기저귀, 유동식이) ○ 암환자 자조모임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이용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후 ∼ 신청일로 1년까지(단,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차량 : 대표차량 1대(출생아 부 또는 모, 고용차량) - 조부모와 출생아 부모의 소유지분이 묶인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서비스 ○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청자 중 차량을 변경하실 분들 대상
여수시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 유공자 등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어린이날 맞이 위문 격려금 지급 ○ 대상 : 가정위탁 세대 ○ 서비스내용 : 어린이날 맞이 위문 격려금 지급 ○ 금액 : 세대당 10만원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급 ○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순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혜택 지원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