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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중패) 지원 ○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유패/종패) 지원 - (지원단가) 유패: 250천원/ha, 종패: 350천원/ha - (지원비율) 친환경인증농가 : 보조60% / 일반농가 보조 40%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원목, 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영지버섯 재배 농가에 원목,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잎담배 생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일부 보조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오이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오이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토마토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 관내 벼 재배농가중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구입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금 지원 - 매트, 상토 40% 보조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목욕비 지원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목욕비(쿠폰) 연 13매 지원(1매당 5천원) (임실읍, 운암면(광석, 학암, 선거, 월면, 지천), 신평(창인, 대리), 성수, 관촌, 오수, 지사)
화훼재배농가에 묘목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묘목(분화 포함)비 보조금 일부 지원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참조
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 ○ 딸기 육묘지원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50%
한우농가에 1군 정액 지원 한우농가에 1군정액 지원 - 지원형태: 보조 100%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 전동 콧물 흡인기, 속싸개, 손목 보호대, 온습도계, 방수요 등
연중 이미용권 배부 이미용권 배부(지원액: 남 6천원*12매, 여15천원*4매)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조사료 사일리지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담 50%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지원(주당 3회, 4,500원 내)
복숭아 재배농가에 관정시설,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관정시설,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유인줄 ○ 사업단가 - 관정시설 : 1공당 800만원 - 지주시설 : 1개당 29,800원(33㎡당 1개) - 관수관비시설 : ㎡당 1,040원 - 유인 : 1박스(5mm*1,200m) 80,000원(300평당 3박스)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