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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에 축산도우미(헬퍼) 지원 ○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의 사양관리 및 분뇨처리를 대행하는 축산도우미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정장제 등 지원 ○ 임신부 : 엽산제(임신12주 내, 총3갑), 철분제(임신16주~분만 전, 총5갑) ○ 출산모 : 비타민D(출산 후 1년 이내, 1갑 1회) ○ 영유아 : 정장제(6~8개월, 12~15개월에 각 1회 지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등에 장려금 지급 ○ 친환경농산물 재배(벼, 채소, 과수) 및 신규인증·인증상향 농가에게 인센티브(장려금) 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전액 지원
농업인에게 가공센터 장비사용 지원 ○ 농업인 가공센터 장비사용 지원으로 농가의 식품제조 행정절차 간소화 및 소득증대 지원
도서지역의 어르신에게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인당 분기별 6매(월 2매)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매 6,000원 상당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 비용 지원 ○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등록 장애인 : 50%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 수리범위 : 출고시 장착된 부품 원칙 /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이상은 본인부담 원칙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 ○ B형 간염 항체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실시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수급자,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에 공동 전기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목포시 거주 장애인의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대상기종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금액 : 수급자, 차상위(20만) 일반(10만원)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출산축하금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2024.7월기준)첫째 150만원(일시지급), 둘째 2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다음해 생일달에 100만원 지급), 셋째 3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4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다섯째이상 5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