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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1,0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 1,500만원(연 1회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2,000만원(연 1회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600만원씩 5년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축하금 지원 ○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최초 1회에 한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제 지원 ○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 지원내용 : 악취제거제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농가에 벼 묫자리 상토 지급 ○ 벼 묫자리 상토 지급
삼광벼 계약재배 및 수매 농가에 장려금 지원 ○ 관내 지역농협과 출하약정(계약재배)을 체결하고 삼광벼를 출하한 농가에 40kg 조곡 1포당 5,000원의 생산장려금 지원(군 3,000원, 농협 2,000원)
만 14세~64세 주소지상 청양군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무료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유행 전 예방접종 지원(접종비 및 백신비) -연 1회 지원 -청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밤생산농가에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밤 생산농가 중 임업(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친환경 인증농가 - 지원내용 : 드론을 이용한 밤나무해충 방제비 지원 - 지원기준 : (재배면적) 0.1ha이상 / (방제횟수) 2회방제분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지급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등 근로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지원내용 : 후보돈전입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농가 대상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전입실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산전검사 쿠폰 지원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임산부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제공 ○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급 - 질 초음파 - 태아 기형아검사(1·2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에 백신구입 보조금 지원 ○ 가금농가의 백신구입을 사전신청 접수하고, 구입 확인 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50%, 자부담 50%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생일축하금
시설채소 농가에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 등 생육환경 개선 지원 ○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커튼, 냉난방기 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