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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만 60세 이상 농업인에게 육묘운행 및 육묘구입비용 지원 ○ 만 60세 이상 고령농가 대상으로 육묘운행 및 육묘구입비용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 ○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자부담50%)
돼지 사육농가에 모돈 도태 보상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모돈 도태 보상 지원
전통주 제조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쌀 구입비 차액 지원 ○ 전통주 제조 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 쌀 구입비 차액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농업인에게 웰빙잡곡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 - 수매주관 업체와 계약재배한 농업인에게 수매실적에 의한 생산장려금 지급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5회 - 임산부 엽산제(임신 확인 이후 임신 15주차)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출산 전까지)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 생계유지의 어려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코로나19로 인한 도시락 배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예) 방제용 드론, 하우스, 농기계 등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3평, 4평, 5평, 10평)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주택 수리 귀농가구 지원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마을 특화작물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포장재 지원 ※ 보조 90%, 자부담 10%(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 보장 보험가입비 90% 지원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