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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 ○ 산란계 사육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자부담30%)
○ 신청인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이사조건: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 이사 ○ 지원내용: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 신청기한: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전입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이사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 이한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월 20만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어르신에게 목욕비 지원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지역화폐카드 충전)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 시 월 2만원, 2인 이상은 1명당 월 1만원 추가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부적합 판정자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만 60세 이상 농업인에게 육묘운행 및 육묘구입비용 지원 ○ 만 60세 이상 고령농가 대상으로 육묘운행 및 육묘구입비용 지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월 200천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보조수당 지급 ○ 1인당 월 2만원 교통비 지급
삼척시의 다양한 문화ㆍ축제ㆍ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ㆍ외국인 체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여행사(인터넷 여행사 포함)☞ 단체관광객 유치(당일관광, 숙박관광, 수학여행단 등)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