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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농에게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승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1개소 보조 28,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농업인에게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1대 200만원(보조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8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20만원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5급)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및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 ○ 양봉농가 기자재 및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
농업인 등에게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 시행 ○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생산·가공·상품화 시설 등 영농 기반조성, 체험교육 시설 및 장비 설치 등
농업인 등에게 시설하우스 ICT 시설 지원 ○ 시설하우스 ICT 시설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농업인 등에게 생강 종구 지원 ○ 생강 종구 지원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 표고버섯 배지, 톱밥 구입 지원
밭작물 재배농가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 밭작물 재배농가에 환경친화적(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토종돼지 사육농가에 출하시 장려금 지원 출하(도축) 1두당 출하 장려금 100천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비닐하우스 내부 기자재 지원 ○ 비닐하우스 내부 기자재 지원
누리과정 아동의 특별활동비 지원 ○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누리과정(3~5세)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월 8만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친환경퇴비조성 수피 지원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상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택배배송 가능)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