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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모 및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단,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산전검사 지원 ○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등 32종 - 검사방법 : 소변검사, 혈액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예약 후 방문(063-454-5858)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발달장애인에게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지원 배회성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군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